라임사태 제재심,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징계…중징계 피했다

2021.04.23 10:44:40

 

[IE 금융]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했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네 번째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열렸다. 그 결과 조 회장과 진 행장은 '주의'와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또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인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는 문책경고부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제재심에서는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주의·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신한 측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다. 

 

진 행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도전도 가능해졌다.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업계에서는 조 회장과 진 행장이 한 차례 더 연임하거나 진 행장이 조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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