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금 받으려면…26일까지 주식 매수 '필수'

2025.12.22 10:00:34

 

[IE 금융]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결산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 증권·파생상품시장을 열지 않는다. 이에 이달 29일 매수한 주식은 내년 1월 2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연말 주주명부 권리 산정에서 밀릴 수 있다. 국내 결제 구조는 매수 뒤 결제가 2영업일 뒤에 이뤄지기 때문.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달 말을 배당기준일로 삼지 않는다. 발행사가 정관을 바꿔 배당기준일을 별도 정했다면 공시를 통해 기준일을 확인한 뒤 해당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를 끝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 주권이면 이달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과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시 매매계약서, 출고확인서 등 적법 취득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하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주권은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사에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같은 달 29일까지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와 같은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결산배당은 기업이 회계연도 말 결산을 마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돼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즉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한 후 확정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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