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알렸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도입되는 안면 인증은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것으로 명의도용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설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절차가 개인의 얼굴 정보 수집하고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신분증을 쓸 경우 안면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 같은 이용자 불편 사항과 개통 지연 등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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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는 '개인정보 및 국민 권리 침해 방지'를 취지로 한 청원이 등장했으며 3만여 명이 동의.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실상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