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상대 소송 또 패소

2021.04.23 14:03:01

 

[IE 산업]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도쿄 지방법원은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형사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주 회장은 롯데·롯데물산을 비롯한 일본 네 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자신의 호텔롯데 이사 해임 등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같은 잇단 패소로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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