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상품 구조·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조사

2026.01.04 17:29:34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둘러보는 가운데 현장 점검을 마쳤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대 연 18.9%인데,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했으며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 구조 효과와 위험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됐는지를 보고 있다. 또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 여부도 점검 중이다.

 

이 상품에 대해 쿠팡 측은 '상생 취지'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업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페이 현장 점검을 일주일 추가 연장했으며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인 유출자가 고객 계정 3300만 개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3000개 계정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며 여기에는 공동현관 출입 번호는 2609개도 포함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한 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 시작. 이 팀은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86명으로 구성.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산재 축소·은폐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 혐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업무상 배임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림.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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