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발 항공편 전면 중단 아냐…내국인 이송 목적 운항은 허용"

2021.04.27 11:37:33

 

[IE 사회] 우리나라와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일시중단돼 인도 교민과 주재원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내국인 이송 목적의 운항은 허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은 일시 중단했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 운항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5일에도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며 "이 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것이고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으로 정부는 재외공관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6일(현지시각) 인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만299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30만 명을 넘어섰다. 한때 1만 명 아래였던 인도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해 4월22일부터 하루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E484Q)와 미국 변이(L452R)에서 발견된 변이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B.1.617)가 발견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입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21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전수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진단검사 실시했다. 또 이달 24일부터는 인도 승객 등을 태운 일반적인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까지 일시 중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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