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카오 고발 "주식 리딩방 방치해 국민 피해 발생"

2021.05.04 14:57:50

 

[IE 금융] 유명 펀드매니저,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이를 방치하는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을 대리해 카카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식 리딩방은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널을 이용해 투자상담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최근 카카오톡를 운영하느 카카오는 카카오채널에서 유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투자상담방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은퇴자금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1월 한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자금운용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에서 해당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이름, 소속, 직함이 모두 나와있는 카카오채널 계정을 찾아 인사를 건넸고 투자상담을 이어갔다. 결국 펀드매니저가 안내해준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지만, A씨가 카카오톡 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실제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닌, 명의를 도용한 계정이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 1월 자신을 사칭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하고 카카오톡에 신고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의도용 채널 삭제 조치 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다연 변호사는 "카카오는 명의도용 피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수방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오히려 신종 금융사기의 근거지가 되는 잘못된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