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에 한시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2021.05.13 11:03:04

 

[IE 금융]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를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미얀아 근로자가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오는 7월31일 까지다. 이 기간 영업점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등 하나은행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또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5.12.26 (금)

  • 동두천 -7.7℃맑음
  • 강릉 -3.1℃맑음
  • 서울 -6.1℃맑음
  • 대전 -4.7℃맑음
  • 대구 -2.3℃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2.5℃맑음
  • 부산 -1.8℃맑음
  • 고창 -3.3℃맑음
  • 제주 2.2℃흐림
  • 강화 -8.6℃맑음
  • 보은 -5.3℃맑음
  • 금산 -4.2℃맑음
  • 강진군 -1.8℃맑음
  • 경주시 -2.7℃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