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금융권서 非주담대 LTV 70% 규제 적용

2021.05.17 10:14:07

 

[IE 금융]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인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한다. 이에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가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부동산 감정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토록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해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특히 농어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한다는 점도 고려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문제가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이전 규정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이어도 17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한다. 단,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치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수요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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