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9'하자" 9월9일은 장기 기증의 날

2023.09.09 16:10:05

 

매년 9월9일은 '장기 기증의 날(SAVE9)'입니다. 이는 뇌사 시 ▲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등 9개의 장기 기증을 통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날인데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했지만, 2008년부터 매년 9월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확정했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받은 '장기 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1706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기 중 사망자 수도 총 2918명으로 2018년(1894명)보다 54.1%나 뛰었는데요. 3시간에 1명꼴로 숨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감독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는 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과 같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금감원은 '장기기증자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 '개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적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자 장기를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한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인데요. 그간 보상 범위를 놓고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지난 5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학부모의 잇단 악성에 시달린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였는데요. 그는 생전 꾸준히 장기 기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가족에게 말한 만큼, 유가족들이 신체조직(피부) 기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 참된 스승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단 하루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 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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