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웠던 추석 연휴…이후 달라지는 제도는?

2023.10.03 16:17:23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젯밤 서울에 도착해 연휴 마지막 늘어지게 낮잠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체감상 짧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앎'에서는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 겠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인 4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뤄집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연동제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에서도 라면을 비롯한 간단한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원과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음 달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등장합니다. 이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을 포함한 기존 유통 주체 외에도 산지 조직과 음식재료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준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내달 17일부터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제가 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데요.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고요.

 

오는 12월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식별 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종목별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금융사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 번거로워 외국인 투자자들의 걸림돌로 지목됐었죠.

 

또 같은 날 '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는데요. 그동안 수족관을 새로 설치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더불어 수족관에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와 같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네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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