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 카페서 고액 알바 유인…보험사기 '기승'

2025.11.04 15:17:03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혐의자 3677명(약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다음 다음카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이미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발견했으며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을 CCTV에서 진단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브로커 C씨는 온라인카페 대출광고를 통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했다. 이어 상담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출력해 직접 날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더불어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 금액의 경우 전년 대비 3% 늘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228억 원, 허위 사고 201억 원, 고의 사고 91억 원 뜀.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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