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홈)에 대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처럼 비급여 증가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非)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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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분쟁이 발생. 이 가운데 도수치료와 백내장, 무릎 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 53%를 차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