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거래금액)으로 적용해 5개 은행 합산 과징금을 2조 원으로 매기고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은 오후 2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신한, 농협, 제일은행 순으로 제재심이 진행됐다. 은행별로 준법감시인, ELS 상품 관련 부행장 등과 10명 내외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5개 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 원 ▲신한은행 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2472억 원으로 약 16조 원 규모다. 5개 은행은 최근까지 총 1조3437억 원을 자율배상했으며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그간 피해자 자율배상에 힘썼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은행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 5곳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제재심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
+플러스 생활정보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가량이 증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H지수는 중국·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에 대한 종합 지수.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H지수 ELS 판매를 과도하게 진행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짐.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컸음.
해당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H지수는 1만~1만2000원 선이었지만, 2011년 11월 말 5000대 밑까지 내려가기도. ELS는 일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손실 구간(녹인, Knock-In)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