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 공식 검사 착수…위법성 집중 점검

2026.01.08 16:17:15

 

[IE 금융·산업]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공식 검사에 들어간다. 이는 작년 12월 초 현장 점검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중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8.9%인데,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했으며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 구조 효과와 위험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됐는지를 보고 있다. 또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 여부도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이자율 산정 기준이 납득 가지 않는 기준"이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타 사보다 긴 결제 주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길어 의아하다"며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쿠팡 측은 '상생 취지'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업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는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위법 정황을 발견될 경우 검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쿠팡페이에서) 아직 결제 정보 유출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쿠팡, 쿠팡페이 간 오가는 형태로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 플랫폼도 거래 영역이므로 금융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도록 당국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부터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들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에 쿠팡을 탈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우려가 커졌지만, 기존에는 관련한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이에 중기부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꾸렸으며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 실시.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 가능.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도 진행.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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