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풀리기 의혹' 홈플러스 "RCPS·토지 자산재평가 적법한 회계 처리" 해명

2026.01.12 14:56:02

 

[IE 산업] 홈플러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 전환한 것에 대해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알렸다. 또 토지 자산재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화한 부동산 가치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회계 기준을 어겼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토지 자산 재평가를 통해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 평가했다고 바라봤다.

 

12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RCPS의 회계상 자본 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며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작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정부로부터 인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가치와 장부가치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이는 자산 표시 금액을 현실화하는 비현금성 회계 조치로 단기유동성이나 지급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도 회생신청 이후인 지난해 6월에 공시됐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회계 처리와 연관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 채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실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 회생절차 자체도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MBK파트너스 김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홈플러스 이성진 전무 등 네 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상을 청구. 이들은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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