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코체크]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서 완패…새 주인 찾기 '깜깜'

2026.01.15 14:59:41

 

[IE 산업]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피자헛은 이번 대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기업회생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심, 원심판결 확정…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원 반환 결정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0만 원에 구매한 식자재를 500만 원에 공급하면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이 된다. 국내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에 의존 중이다.

 

앞서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을 보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고 주장을 반박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가맹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자헛은 "현재 모든 가맹점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는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되고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주인 찾기 '난항' 피자헛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앞서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계속 인수자를 물색 중이지만, 차액가맹금 소송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 가성비 피자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피자헛 실적이 좋지 않은 점도 인수 난항에 영향을 끼쳤다. 피자헛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지난 1985년으로 당시 피자헛 본사인 '염 브랜즈(Yum! Brands)'가 서울 이태원에 1호 매장을 냈다.

 

이후 피자헛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지난 2004년 기준 매출은 4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0년 후반부터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매출은 831억 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 2022년부터는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미국 본사는 한국피자헛 지분 100%를 국내 투자사 오차드원(Orchard One)에 매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피자헛과 오차드원과 계약은 오는 2027년 9월까지다.

 

한국피자헛은 매각 관련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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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브랜드는 1958년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던 프랭크(Frank)와 댄 카니(Dan Carney) 형제가 설립한 작은 피자 가게가 시초. 두 형제는 가게 모양이 오두막(Hut)처럼 생긴 것을 발견한 뒤 가게 창문에 'Pizza Hut'이라는 글자를 붙이면서 브랜드를 시작. 현재 피자헛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약 2만 개의 매장을 운영 중.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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