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2026.01.20 09:28:01

 

[IE 산업] SK텔레콤(SKT)이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보위) 과징금 처분을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기관 제재에 대한 사법의 판단을 구한 것.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며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해킹 이후 보상과 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안 발표와 함께 총 1조2000억 원 투입을 약속했고 실제 금융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고의적이거나 고의적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해외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메타 사례와 비교할 때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작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조정안을 보면 각 신청인에게 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

 

그러나 SKT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처럼 소비자위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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