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전세 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6000건을 넘어섰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전세 사기 피해는 500건이 넘었으며 누적 피해자 수는 3만6000명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4, 11, 2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토론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501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으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었다.
이와 달리 심의 대상 중 4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또 이의 신청 11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사례는 모두 3만6950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8건이이었으며 이들에게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피해 지원을 하는 중이다.
사례를 보면 피해자 상당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8144건 ▲대전 4191건 ▲부산 3895건 ▲인천 3651건 등이었다.
더불어 전체 피해자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으며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살피면 ▲다세대주택 29.3%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1% ▲아파트 13.5% 순이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현재까지 사들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기준 90가구를 매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655가구였으며 올해 1~2월 월 평균 739가구를 샀다.
이는 정부가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 덕분이다. 더 나아가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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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절반까지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발표.
최소보장제는 피해 주택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 및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 현재 국회에 보증금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이는 추후 국회 심의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와 함께 경·공매가 끝나기 전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LH매입을 통해 남은 회복금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안도 검토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