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품·성 비위 저지른 공무원,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 금지

2019.06.18 10:47:08

[IE 사회] 다음 달부터 금품이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명예퇴직할 경우 소속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을 한 뒤 퇴직하는 절차를 밟아왔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다.

 

중징계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사유가 생기면 특별승진을 취소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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