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0→5000달러' 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2019.10.01 09:29:15

[IE 정치]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현행보다 건당 2000달러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됐었다. 

 

기존에 은행은 건당 해외송금한도가 없었고 은행 외 금융사인 증권사·카드사는 지난 5월 건당 송금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후에는 일주일가량 뒤 공포되고 곧장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한다. 이 협의회는 창조경제 분야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꾸려졌으나, 현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존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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