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은행서 새치기' 허위사실 퍼뜨린 30대 집행유예

2019.10.02 09:02:15

[IE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중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파성이 큰 인터넷을 통한 정 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 의원이 서울 응암동에 있는 모 은행에 와서 새치기를 하고 은행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이 은행에 가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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