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2010~2015년까지 직원 격려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2019.07.05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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