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식지 않은 투자 열풍…주식·금융상품 제도 달라진 점은?

2021.01.08 17:08:41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이 밝으면서 황소가 질주하듯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3000선을 넘겼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50(3.97%) 오른 3152.18에 마감했는데요. 전일에 이어 이틀째 3000선에 장을 마친 것입니다. 3000선이 오른 것은 코스피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도 많은 이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요. 올해 역시 이들의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주식·금융상품 제도들도 관련 투자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고삐를 죄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알아두면 좋은 주식 ·금융상품 제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지 않는 주식 열풍에 증권거래세 인하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이 올해도 식지 않은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우선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이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2023년에는 0%이 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낮아지다가 2023년 0.15%가 됩니다. 

 

비상장·장외거래는 0.45%에서 0.43%, 0.35%로 순차적인 인하가 이뤄지는데요. 코넥스는 0.1%로 기존 수준이 유지됩니다.

 

◇ISA 가입 대상 확대…주식 투자도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이 늘어났고 주식 투자가 허용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됐습니다. 또 자산운용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으로까지 넓어졌는데요,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는 2000만 원에 대해 최대 4년의 계약기간 경과연수에 1을 더한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는 이월된 1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네요.

 

여기 더해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 원(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됩니다.

 

◇개인 투자자 공모주 배정 물량 20→30% 확대

 

새해부터는 공모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례방식으로만 이뤄졌던 배정 방식에 균등방식을 도입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정을 늘렸는데요. 비례방식은 그동안 경쟁률이 높은 청약에서 단 몇 주라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균등방식을 도입할 경우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특히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을 가져와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 몫으로 돌렸는데요. 또 하이일드펀드(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투기등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우선 배정 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공모 펀드 수시 공시 통지, 우편·문자로 수신 가능

 

지난해 12월 말 공모 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이를 통해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 총회 결의 내용 등 펀드 수시 공시 내용의 통지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우편이나 문자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내용은 선택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공모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 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22년에 종료

 

원래는 작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되면서 오는 2022년 말 막을 내립니다. 지난해 국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기간을 2020년 12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1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공모형과 사모형 둘 다 투자금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3년간 펀드를 유지해야 하고요.

 

◇한국판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새로 생겼는데요.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분리과세로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만 납세하면 됩니다. 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네요.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 온라인 사전교육 필수

 

올해에는 곱버스(인버스X2)를 포함해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들은 예탁금을 맡기고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증권사의 '위험 고지서'에 동의만 하면 관련 상품에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 예탁금으로는 최초 거래 시 1000만 원(2등급)을 맡겨야 하며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를 고려해 증권사가 정한 적용기준에 따라 예탁금이 면제되거나 최대 3000만 원까지 강화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건강한 시장 질서 구축 '금소법' 시행

 

오는 3월25일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데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우선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했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데요.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되는데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판매원칙을 어길 시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또 사후 청약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피해방지 및 사후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새로 생겼거나 강화됐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