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 듣고 갈아탔다가 손해…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2021.08.25 14:28:15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생명보험사(생보사)가 내놓은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총 3가지로 나눠 발령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모든 기간 같은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때문에 가입 후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또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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