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3월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2022.02.22 13:06:57

 

[IE 금융]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어나자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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