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에 부동산 LTV 담합 과징금 2700억 원 부여

2026.01.21 16:01:35

 

[IE 금융]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해 담합했다며 2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는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총 27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주요 은행들이 민감한 거래 조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리스크를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정보교환 방식의 담합도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제언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 원 ▲KB국민은행 697억 원▲신한은행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 순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4개 은행이 얻은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는데, 합계는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이 매출에의 4%를 적용해 계산했으며 가중이나 감경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한 다음 설정한 LTV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교환했다"고 말했다.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지표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보다 7.5%포인트(p),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LTV는 8.8%p 낮았다.

 

이들 은행 실무자는 LTV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타 은행에 요청해 받았는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해 교환한 흔적을 제거했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아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한 뒤 문서는 파기했다.

 

이를 통해 토지, 상가, 공장 등 특정 지역·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크기 때문에 이를 낮췄다. 반대로 자신 은행의 LTV가 타 은행보다 낮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 측은 "4대 시중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 거래 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며 "차주들은 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시행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을 금융권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LTV를 정확하게 산정해 기업에 공정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측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 수령 이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사안.

 

이후 공정위는 은행권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2024년 1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 발송.

 

같은 해 11월에는 두 번의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도 열었지만, 2차 전원회의 이튿날 재심사를 결정.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에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 종결이 있던 뒤 심사 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타 사유 등이 있을 때 재심사 명령 가능.

 

재심사 결정 뒤 공정위는 액 1년 동안 추가 현장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재발송, 전원회의 심의 끝에 이번 제재안을 마련. 두 차례의 추가 전원회의가 끝난 이후 2달여 간 고심 끝에 제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6.01.21 (수)

  • 동두천 -5.9℃맑음
  • 강릉 -0.6℃맑음
  • 서울 -5.3℃맑음
  • 대전 -3.1℃맑음
  • 대구 -1.3℃맑음
  • 울산 -0.7℃맑음
  • 광주 -3.7℃
  • 부산 1.9℃맑음
  • 고창 -4.4℃흐림
  • 제주 1.5℃
  • 강화 -6.8℃맑음
  • 보은 -4.7℃맑음
  • 금산 -3.2℃맑음
  • 강진군 -2.8℃구름많음
  • 경주시 -1.3℃맑음
  • 거제 0.9℃-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