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 본격 실무 가동 착수.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형사재판부 중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편성됐으며 이날 첫 평의를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증거 조사 방식 등 구체적 절차 논의 예정. 1심에서 선고된 주요 혐의들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와 추가 제출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집중심리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도출할 방침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 중계 여부도 검토 대상.
한국·브라질 정상회담
오늘 오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상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예정. 두 나라는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 및 브라질 배터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국 기업 현지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구체화. 또한 수소 경제 전환과 항공우주 산업 등 첨단 미래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대폭 확대 등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발판 마련이 중점. 브라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와 농산물·제조업 분야 교역 다변화도 주요 의제.
43년 만에 필리버스터
2016년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고자 오후 7시부터 43년 만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돌입.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가운데 당시 38명이 참여해 192시간 25분간 이어졌고 3월2일 최종 발언자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 동안 의사 전달. 이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으로 폐지된 후,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통해 부활하며 43년 만에 실제 집행된 첫 사례.
한일의정서 체결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이 대한제국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맺은 불평등 조약. 조약 핵심은 일본이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한제국 영토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며, 대한제국 내정 간섭을 명문화한 것으로 대한제국 주권 침탈 본격화이자 이후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까지 이어지는 식민지화의 결정적 시발점. 근대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주권 침해 사례.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성서 첫 출간
1455년 2월 23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독일 마인츠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 42행 성서를 첫 출간하며 인류 지식 전파의 혁명적 전환점 마련. 이전까지 수작업 필사에 의존하던 지식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보 독점 시대 종결. 르네상스 확산과 종교개혁의 결정적 도화선이 돼 인류 문명을 중세에서 근대로 견인한 핵심 동력.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정보화 사회 원형 제시한 사건으로 기록.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