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먹으면 곧장 쭉쭉"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07건 적발

2019.08.07 10:17:30

[IE 산업] 체험기 등을 통해 자사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 수십 곳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3000여 건을 점검하고 507건을 적발해 7일 발표했다.

 

 

이 중 식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373건이었는데 체중이 감소했다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150건이었다.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노폐물 제거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도 각각 150건과 73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에도, 지방분해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광고가 134건이나 됐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일시적인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제언이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한 영업자 52곳에는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가짜 체험기 광고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한 곳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적발된 업체는 하단의 참고자료 문서(8.7+사이버 조사단.hwp)를 저장한 후 열어 확인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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