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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 작성자 : 일용소독자
  • 작성일 : 2019-03-19 12:56:4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거래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와 각 회사의 대표,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네요. 회원 분들 중에 혹시나 여기 가입하셨던 분 계실까요..

두 업체 모두 현재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은 말소된 상태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대표자와 법인을 고발했다네요.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상조계약에서 4억6039만원을 받고 1.8%인 843만원만 은행에 예치.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 회사는 예치금액을 낮추기 위해 계약을 맺은 은행에 거짓자료를 줬답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계약을 맺고 1억1940만원을 받아 0.7%인 87만원만 예치. 역시 은행엔 거짓자료 제출. 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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