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매일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리고, 이후부턴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의 연체료를 내게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 건보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게 되고 이후엔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글구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네요. 참고로 건보공단이 2012년부터 5년간 건보료 연체 이자로 거둔 돈은 67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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