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포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5-05-31 23:28:25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전체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19/02/14
공지 인포 게시판은? IE에디터 2019/02/14
2553 혈당 올리는 통밀빵 크롬달탱92 2025/06/02
*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다다다다다 2025/05/31
2551 단점이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게 치명적인 운동 [2] 기승전 2025/05/30
2550 고당도 참외 고르는 꿀팁 supermass 2025/05/30
2549 신용점수 500점 이하 관리 팁 솔방울소스 2025/05/29
2548 직장인 기력 등급 [2] 낭인캠퍼 2025/05/27
2547 가슴 사이즈에 대해 남자들이 잘 모르는 점 금선기 2025/05/27
2546 활어회 등급 정리 살라딘 2025/05/26
2545 2025 국민추천포상 소문내기 EVENT 오구와꼬유 2025/05/25
2544 말차와 녹차의 차이점 [1] 59와썹 2025/05/24
2543 위고비로 효과 보는 식단 민gosu 2025/05/23
2542 주행 직후 시동 바로 끄는 분들 살라딘 2025/05/22
2541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음료 [3] 금선기 2025/05/21
2540 잠자는 자세별 장단점 [1] 낭인캠퍼 2025/05/21
2539 일본 쌀값 근황 향이있는밤 2025/05/21
2538 거북목 일자목에게 매일 시키는 동작 [2] supermass 2025/05/20
2537 약사들은 사지 않는다는 약국 약 venaonnom 2025/05/18
2536 혼자서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방법 중 하나 owlwo 202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