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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박사방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 범죄집단

  • 작성자 : 하춘하
  • 작성일 : 2020-11-26 14:25:04
  • 분류 : 소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판결은 조주빈 징역 4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억604만원.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천머시기는 징역 15년, 강머시기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머시기, 장머시기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 태평양 이머시기는 장기 10년, 단기 5년.

재판부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사방과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제공과 취득은 성 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다. 피고인 조주빈이 수령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다는 사정은 범죄집단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날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 조직,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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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59와썹
    • 2020-11-26 15:42

    40년. 근래 판결 중 세긴 세지만 범죄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합당할 듯한데요. 물론 사형도 좋고요.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더 강한 거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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