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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 작성자 : 시누의가방
  • 작성일 : 2021-01-26 11:00:08
  • 분류 : 소셜

공무원이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되면 곧장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고법 행정10부 판결이고요. 뇌물수수 비위 혐의로 수사의뢰된 직후, 직위해제당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2심인데 1심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했었거든요.

2018년 행정안전부는 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비위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이튿날 원장 직위에서 해제하자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만 직위해제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 이틀 전 직위해제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이틀 뒤 수사가 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의뢰 시점에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뒤집은 거죠.

이 판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무원 전반,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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