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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셀프등기로 20만원 아끼는 방법

  • 작성자 : 하춘하
  • 작성일 : 2021-09-26 12:07:19
  • 분류 : 머니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지만 주택 거래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택 거래액에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나 봅니다. 글구 서류 다 갖추고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면 끝.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직접 등기소를 가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소 직접 가기 애매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PDF 형태로 변환 후 첨부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수정 후 다시 신청해야 하고요. 특히나 서류들 챙기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면 매물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들어올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 치른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머 등기소 가면 안내 책자도 있고 안내 데스크에서 잘 알려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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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부다다다다다
    • 2021-09-26 13:29

    이런 일 대행해주고 20만원이라니... 더 싸게 받고 해주는 곳 없나요 한 5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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