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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첫 실형..과속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8개월

  • 작성자 : 백스파이스
  • 작성일 : 2020-09-11 11:17:59
  • 분류 : 소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 최모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의 판결인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는 게 선고 이유입니다.

올해 4월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사고 당시 규정 속도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전했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운전했던 것처럼 꾸며냈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걸렸고요. 어제 을왕리 사고도 치가 떨리는데 하여간 음주운전하고 발뺌하는 쓰레기들은 다 산 채로 믹서기에 같이 넣고 절반 정도만 갈아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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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팔라이니야
    • 2020-09-11 15:09

    음주운전이면 머 봐주고 자시고도 없죠 게다가 민식이법이면 빼박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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