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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청약으로 청약통장 날릴 수 있는 사례들

  • 작성자 : 솔방울소스
  • 작성일 : 2021-07-27 10:46:04
  • 분류 : 머니

국토부가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했습니다. 국토부 홈피에서 볼 수 있고요. 아래는 부적격 청약이 돼 청약통장까지 날릴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있을까.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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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habbySE
    • 2021-07-27 18:32

    당첨되면 좋겠다

  • venaonnom
    • 2021-07-27 16:44

    의도치 않게 저러면 얼마나 환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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