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번 달부터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주요 상품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조금 내는 대신 만기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인데요.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253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889억원)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보험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달 주요 손해보험사(손보)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이달 상품 개정에 반영토록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경우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기준 현대해상은 평균 7.8% 보험료 상향했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6.3%, KB손해보험(KB손보)은 5.%, DB손해보험(DB손보)이 4.1%, 메리츠화재가 1% 인상을 택했습니다.
같은 상품 여성 보험료 기준으로 DB손보의 경우 7.6%, 현대해상 6.1%, 삼성화재 5.1%, KB손보 4.4% 올린 반면 메리츠화재는 10% 인하했다네요.
이달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료는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올렸고 삼성화재(16.9%), DB손보(16.0%)도 두 자릿수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7.7%, 현대해상은 3.4% 상향 조정했고요.
어린이보험 남아(10세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삼성화재(27.9%) ▲DB손보(27.7%) ▲KB손보(25.0%) ▲현대해상(16.4%) ▲메리츠화재(4.1%) 등인데요. 여아 기준은 ▲삼성화재(29.4%) ▲DB손보(27.5%) ▲KB손보(24.9%) ▲현대해상(20.4%) ▲메리츠화재(13.3%) 등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보험료가 오른 무·저해지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이나 만기 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를 의심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반드시 상품명과 안내자료를 보면서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과 같은 용어가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상품의 경우 상품명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 확인서에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설명이 적혀있거든요. 아울러 상품설명서에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과 비교해 보험료나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도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를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되도록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또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