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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상식은?

#. 주부 A씨는 5년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 설계사가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 시 벌금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하고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해 운전자보험을 오래 전에 가입했다. 가입할 당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설계사의 권유대로 새 운전자보험을 추가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사고가 발생해 1000만 원의 벌금이 발생,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00만 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 신입직원 C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해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다. C씨는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를 2만 원 내외로 내고 싶었으나, 설계사는 다양한 담보를 권유하며 만기 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 월 5만 원의 보험료의 운전자보험을 권유했다. 하지만 나중에 만기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사고의 벌금·합의금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에서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 보험 가입이나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 건으로 전월 대비 83만 건 증가했는데요. 이는 올 1분기 월평균 2.4배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준 것인데요.

 

우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2000만 원 한도의 벌금 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을 두 곳의 보험사에서 가입한 사람이 18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그렇다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각 보험사는 1800만 원을 나눠 900만 원씩의 보험금을 분배해 지급하는데요. 

 

만약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벌금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하기보다 특약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싶은 경우 2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한도의 벌금담보 증액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때문에 보장금액과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 내용에는 벌금·변호사 비용·형사합의금 등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과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과 같은 행정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 사망·후유장해·입원 일당 등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 등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