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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서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IE 산업] 병원용‧약국용 표방 화장품 910건 중 187건이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관련된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제품을 광고한 사이트 324건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 주름 개선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를 비롯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