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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아닌 액체질소 넣은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 11곳 적발

 

[IE 산업]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에 넣어 판매한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은 식품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0일 알렸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최초 질소 아이스크림이라고 광고한 브알라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머지 5곳은 규정에 맞는 액체질소를 썼고 6곳은 폐업 상태였으며 다른 브랜드 2곳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최종 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이 마련됐으며 식품용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온도가 매우 낮은 액체질소를 흡입할 시 위 벽에 구멍이 생기는 위 천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에서 액체질소는 날아가 먹어도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점검은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가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이 1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산업용 액체질소가 식품용보다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