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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짜리 치킨에 맥주도 만 원까지 배달 허용…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시행


[IE 산업] 7월부터 주문한 음식 가격에서 주류 가격이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 술 배달이 가능해진다. 또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와 빵도 생산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고시·훈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안을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의 50% 이하 주류'로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치킨을 시킬 시 1만 원 이하의 맥주를 시킬 수 있다.

 

여기 더해 기존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무알코올 음료나 술지게미를 이용한 빵이나 화장품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관할 세무서에 승인받기 전이라도 주질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제품 출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류 레시피 등록기간은 45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소요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도 폐지해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으로 고쳐졌다.

 

아울러 주류(전통주)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외에도 일정 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를 면제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도 허용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