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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안전성 미검증 중국산 체온계 밀수…서울세관, 밀수업자 적발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체온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판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해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이므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약 3억3000만 원)을 밀수입해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걸렸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됐다.

 

A씨는 체온계 판매 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 물건에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한 뒤 판매했다. 현재 팔린 미인증 체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체온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광고 등을 통해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것"을 말했다.

 

이어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