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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곳 '적발'

[IE 산업] 지자체가 실시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에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19곳이 적발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영업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비롯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단속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을 뜻한다.

 

이번 농식품부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계획이다. 동물미용업소가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기 더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개소), 시설변경 미신고(1개소)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을 포함한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그간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