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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99.9% 차단?" 공정위, 과장광고 업체 9곳 경고 조처

 

[IE 산업]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나 임부복, 텐트, 담요 등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한 업체 9곳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전자파 차단과 관련한 상품을 팔면서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은폐하는 광고를 한 관련 업체 9곳이 걸렸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업체는 ▲나노웰(무선 공유기 케이스) ▲웨이브텍(전자파 차단 필터) ▲쉴드그린(임부복 등) ▲템프업(기능성 의류) ▲비아이피(텐트) ▲이오니스(공기 청정기) ▲유비윈(휴대전화 스티커) ▲모유(담요) ▲휴랜드(섬유)다.

 

이들 업체는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고주파·저주파 전기장 차단 우수, 최대 99.9' 등 자사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한 낮은 수준의 전자파로 설명하고 있다. 또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만 판매된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은 소비자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유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업체가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