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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모펀드 사태에 상반기 은행·금투사 민원 급증

 

[IE 금융] 올해 상반기 금융 소비자 민원 중 은행, 금융투자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0.7%, 8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민원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와 같은 여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금융투자사는 사모펀드 환매 지연,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대다수였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3만9924건보다 15% 늘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674건보다 30.7% 늘었다. 이 가운데 여신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 11.9%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펀드 10.4% ▲인터넷·폰뱅킹 7.6%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해 금리 인하 요구나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민원도 한몫했다.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은 37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3.2% 급증했다.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펀드 민원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통제·전산 19.6%, 주식매매 1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생명·손해보험사의 민원도 각각 1만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9% 뛴 1만873건, 손해보험 민원은 9.2% 늘어난 1만6156건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보험금 산정, 면부책결정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 손해보험은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262건(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을 포함한 대부업체 민원은 1616건(9.5% 증가)이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민원은 줄었다.

한편,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는 4만23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609건) 뛰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