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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구찌 신발 짝퉁 판매 업체 3곳에 과징금 '철퇴'

 

[IE 산업] 정부가 국내 기업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와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인 국내기업 A, 해외기업 B를 대상으로 8개여 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또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내렸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가 구찌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제보에 따라 조사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인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 기업 C, D, E를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그 결과 피조사인 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D에게, D는 다시 피조사인 E에게 팔았고 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C, D, E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로 6~10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