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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 돈 모아 부동산 투기" 국세청, 부동산거래 변칙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 A씨는 지역 주민끼리 모임을 조직,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거래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 자산가 B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 원의 배당수익을 받았지만 법인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투자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및 법인, 30대 이하 고가 주택 취득자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30명을 포함해 편법 증여를 받은 30대 이하 연소자들은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C씨는 고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또 임대 소득 신고를 누락, 거액을 증여받은 혐의도 있었다.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법인 12명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자금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2채를 취득한 뒤 1인 주주 법인 설립해 현물출자하고 다주택 규제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거래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지역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명은 공동명의로 수 채의 아파트에 갭투자하며 명의신탁과 같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을 검증, 필요 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