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형마트 점포 한 곳 폐점 시 지역 상권 매출 285억 원 감소"

 

[IE 산업]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주변 0~3Km 범위의 상권에서 매출액 285억 원이 감소, 총 1374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유통학회에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되기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시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감소했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은 줄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 정책 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고용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즉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줄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가 총 79개점이라고 가정하면 폐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지정된 것도 중소 유통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에 내려진 영업규제도 당초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포인트), 슈퍼마켓(-1.5%포인트),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포인트)의 시장점유율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 뛰었다.

 

한 의원은 "소비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급성장으로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 강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