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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한 가운데 무허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이고 판매한 제조·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시가 40억 원)를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이 가운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에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한 뒤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작업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식약처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